80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동대표 선출은 10선거구로 5명이 선출되었습니다. 현재 입주자 대표 과반수를 선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장 1명과 감사 2명을 선출할 수 있나요?

 

● 네. 선출할 수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임원 선출 방법

 

☞ 회장 선출방법

 

1. 입주자·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위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 감사 선출방법

 

1. 입주자·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를 선출

 

-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위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 이사 선출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500세대 미만인 아파트의 임원 선출 방법

 

☞ 회장 및 감사: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2. 위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회장·감사 선출방법으로 선출(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 이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