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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 대상자, 이용 방법, 본인부담금 안내

복지용구 급여대상자, 급여방식,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 급여대상자 - 장기요양 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실 수 없습니다. ​ ● 급여방식 - 대여방식 : 대여품목의 물품의 물품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 - 구입방식 : 구입품목의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안내 일반 감경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험료순위25%이하 보험료순위 25% 초과 50% 이하 15% 6% 9% 6% 면제 ● 급여비용 연 한도액 -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한도액 적용..

2020. 8. 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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