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대상자, 급여방식,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 급여대상자
- 장기요양 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실 수 없습니다.
● 급여방식
- 대여방식 : 대여품목의 물품의 물품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
- 구입방식 : 구입품목의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안내
일반 | 감경 |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
보험료순위25%이하 | 보험료순위 25% 초과 50% 이하 | |||
15% | 6% | 9% | 6% | 면제 |
● 급여비용 연 한도액
-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 부터매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 복지용구 급여비용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간 한도액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
복지용구 이용 전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1개의 제품만 가능 합니다.
-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경우 대여와 구입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 내구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미끄럼방지용품,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요실금팬티는 수급자의 연 한도액 적용기간에 구입가능갯수를 초과 하여 구입할 수 없습니다.
-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장애인보장구 등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한 될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이용 중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
- 수급자의 신체상태 변화,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및 제품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급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동안 전동침대, 이용욕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및 등급신청 상담
● 65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65세미만이며 치매,중풍,뇌졸증,파킨슨,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불편하신분
● 남양주(퇴계원,별내,진접,오남,금곡,다산,장현,진건 등) / 구리,갈매 / 서울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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