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 반성은커녕 계속 직장으로 찾아와 괴롭힙니다. 직장으로 오지 못하게 막을 수 없을까요?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 반성은커녕 계속 직장으로 찾아와 괴롭힙니다. 직장으로 오지 못하게 막을 수 없을까요? ● 가정폭력범죄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다음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먼저 검사에게 임시..
2021. 2. 25.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