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3장 등급판정 결과(1) -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못받나요?
기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던 사람이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판정 받으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등급외로 판정받으면 지역사회의 노인 관련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공단과 시군구에서 연계하여 드립니다. 등급외 판정을 받았는데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지역보건복지 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 즉,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지역보건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그러나 주소지가 아닌곳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위의 경우 종교단체..
2020. 9. 8.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