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던 사람이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판정 받으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등급외로 판정받으면 지역사회의 노인 관련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공단과 시군구에서 연계하여 드립니다.

 

 

등급외 판정을 받았는데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지역보건복지 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 즉,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지역보건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그러나 주소지가 아닌곳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위의 경우 종교단체, 학교, 병원, 기업체, 부녀회 등의 비공식적인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는 방법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백세운동교실, 국민건강증진센터의 증진운동, 고혈압,당뇨 환자인 경우 만성질환 관리제 건강지원 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급외 판정을 받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이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지원서비스는 없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안내문 발송 후 공단사업 대상으로 참여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 보완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