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1.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의사의 확인 필요 2.내용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임신 1회당 60만 원 지급(다태아 임신부 100만 원) ■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사용 기간 : 카드 수령(지원금 생성일) ~ 출산일(분만예정일, 유산진단일) 이후 1년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3.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2020. 11. 27.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