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1.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의사의 확인 필요

 

 

 

2.내용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임신 1회당 60만 원 지급(다태아 임신부 100만 원) ■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사용 기간 : 카드 수령(지원금 생성일) ~ 출산일(분만예정일, 유산진단일) 이후 1년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3.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 방문 신청

 

■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직접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어플, 전화로 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

 

 

4.문의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 복지로(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