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여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이 대수선에 해당하나요?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여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이 대수선에 해당하나요? ● 네,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 대수선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말합니다. ☞ 「건축법」에는 대수선의 범위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
2021. 3. 8.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