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결합상품서비스의 가족 할인제도에서 산정 기간 미고지로 보상 요청
사건개요 ● 온 가족 할인 서비스를 제공받아 사용하다 변경된 약관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약관변경으로 추가되는 요금 배상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약관변경을 하여 사업자의 귀책이라고 판단하여 약관변경에 따른 손해 금액 보상 요구함. ● 2G 서비스 종료하면서 사용 중이던 2G 이동전화 회선이 일시 정지 되었으며 이로 인해 2019년 10월 반영된 T끼리 온 가족 할인의 약관 변경에 따라 가입 기간이 제외되어 결합 할인을 받지 못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됨. ● 약관에 명시된 고지의무 위반 및 2G 서비스 종료는 피신청인의 귀책이며 이로 인해 2G 이동전화 회선의 가입년수(22년)이 제외되어 매월 할인받지 못하여 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보상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 약관에 따라 ..
2021. 2. 3.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