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온 가족 할인 서비스를 제공받아 사용하다 변경된 약관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약관변경으로 추가되는 요금 배상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약관변경을 하여 사업자의 귀책이라고 판단하여 약관변경에 따른 손해 금액 보상 요구함.
● 2G 서비스 종료하면서 사용 중이던 2G 이동전화 회선이 일시 정지 되었으며 이로 인해 2019년 10월 반영된 T끼리 온 가족 할인의 약관 변경에 따라 가입 기간이 제외되어 결합 할인을 받지 못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됨.
● 약관에 명시된 고지의무 위반 및 2G 서비스 종료는 피신청인의 귀책이며 이로 인해 2G 이동전화 회선의 가입년수(22년)이 제외되어 매월 할인받지 못하여 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보상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 약관에 따라 요금 및 할인액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공지를 기본으로 하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고객에게는 개별 공지의 형태로 사전 공지를 수행함.
● 신청인이 제기한 내용은 제도변경 시행 시점(’19.10.25.) 할인액이 변동하는 고객이 없는 사안으로 개별적인 사전 공지 대상이 아님.
● 제도변경 이후 신규 정지건 발생 시 고객이 할인율 변경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문자를 통해 즉시 안내하고 있음.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2G 서비스 종료에 따른 추가 통신비용 (월 O만원)을 2년간 할인해줘야 함. (조정 불성립)
조정이유
● 일부 이용자 보호에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2G 서비스를 이용하며 이용 기간에 따라 할인을 받았던 금액에 대하여 일정 기간 보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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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