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고교학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고교학비 지원 1.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고등학교 1학년 자녀 ※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고등학교 2.3학년은 제외. 단,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의 2, 3학년은 지원 가능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 상이 2.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3.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2.내용 저소득층 자녀가 자유롭게 원하는 방과후..
2020. 12. 4.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