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 3인 가구 기준 월 6,967,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2.내용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 상급병실입원료 및 환자..
2020. 11. 27.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