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 3인 가구 기준 월 6,967,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2.내용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 상급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3.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신청
4.문의
■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배부
1.대상
임신부 또는 출생사실이 확인된 영유아
2.내용
임신준비부터 자녀육아까지 유용한 정보가 수록된 수첩 배부 ※ 산전검진·예방접종 등 진료일정관리 및 건강, 육아 정보
3.방법
보건소에 신청
4.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