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장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었는데, 잠시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할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에 과거의 기간이 포함되는지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장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었는데, 잠시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할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에 과거의 기간이 포함되는지요? ● 무주택기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2021. 3. 8.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