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아파트 내부에 광고물을 붙이려면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데, 꼭 신고 해야 하나요?
아파트 내부에 광고물을 붙이려면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데, 꼭 신고 해야 하나요? ● 네. 신고해야 합니다. 입주자·사용자는 아파트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입주자·사용자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 아파트를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서 아파트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 아파트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2021. 3. 11.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