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해외여행을 하기 전에 면세품을 구입하려고 하니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면세한도도 있다고 하던데요, 구입한도와 면세한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해외여행을 하기 전에 면세품을 구입하려고 하니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면세한도도 있다고 하던데요, 구입한도와 면세한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은 본래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판매된 면세품을 국내에 재반입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합니다. ◇ 면세품 구입한도 ☞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물품총액 미화 3,000달러 이하입니다. ☞ 외국물품에 대해서만 구매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내국물품은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21. 1. 15.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