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로써, “수급권자”가 그 대상자입니다. ◇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급여별로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기준 중위소득이 다릅니다.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함)를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
2021. 3. 16.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