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2. 내용 3.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 4.문의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 센터(☎129)..
2020. 11. 23.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