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5장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이용(3) -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가 궁금합니다. ● 장기요양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설르 통지받고,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급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방문간호지시서(방문간호 이용 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그밖에 필요한 서류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 받고자 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기타 본인부담 감경자 :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2020. 9. 8.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