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가 궁금합니다.

 

● 장기요양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설르 통지받고,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급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방문간호지시서(방문간호 이용 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그밖에 필요한 서류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 받고자 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기타 본인부담 감경자 :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는 ①계약당사자 ②계약기간 ③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하고,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제공합니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급여종류만 급여제공계획 통보가 가능한가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개정시행(19.6.12)에 따라 수급자는 급여이용 희망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 작성되지 않은 급여종류로는 장기요양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통보가 불가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

 

● 경증 치매질환자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확대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자는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와 복지용구, 치매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장기요양기관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장기요양 서비스기관 검색' 에서 지역별, 기관유형별 원하시는 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시설 상황이나 시설이용방법, 기타 궁금한 점 등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으로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을 이용하려는 수급자가 같은 월에 2곳 이상 급여제공기관과 급여계약이 가능한가요?

 

●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2개소 이상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이 가능합니다. 2개소 이상의 기관에서 방문요양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이용한 금액을 합하여 월 한도액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 계약을 할 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세 가지를 함께 계약할 수 있나요?

 

● 재가급여 급여종류별 계약 및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17조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동일한 시간에 급여를 이용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