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내일배움카드제
국민내일배움카드제 1. 대상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피보험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자 ■ 영세자영업자(사업기간 1년 이상, 연매출액 1억 5,000만 원 미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평균 소득액이 300만 원 미만)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 예정자 ■ 대학졸업예정자, 군 전역예정자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등 2. 내용 ● 실업자·재직자 등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의 직업능력훈련비 등 지원 ※ 실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월 출석률이 80%이상이면 월 최대 11만 6,000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
2020. 11. 25.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