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제

 

1. 대상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피보험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자

 

■ 영세자영업자(사업기간 1년 이상, 연매출액 1억 5,000만 원 미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평균 소득액이 300만 원 미만)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 예정자

 

■ 대학졸업예정자, 군 전역예정자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등

 

2. 내용

 

● 실업자·재직자 등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의 직업능력훈련비 등 지원

※ 실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월 출석률이 80%이상이면 월 최대 11만 6,000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참여자 등은 총 훈련시간과 관계없이 지급)

 

 

 

 

3. 방법

 

■ 카드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상담(2주 이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4. 문의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알려드립니다

 

● 아래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 연 매출 1억 5,000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 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