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세부내용(1)
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세부내용 서비스 대상자 선정 가. 서비스 신청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 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서비스 신청권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이하 ‘신청자’) ●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이하 ‘대리 신청자’) *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 읍・면・동 공무원(직권 신청) ▮ 신청 시기 ● ’20년 ..
2020. 11. 18.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