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세부내용
서비스 대상자 선정
가. 서비스 신청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 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서비스 신청권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이하 ‘신청자’)
●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이하 ‘대리 신청자’)
*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 읍・면・동 공무원(직권 신청)
▮ 신청 시기
● ’20년 3월부터 신청 가능
● 단, 최근 수술 등으로 인해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서비스 신청 가능(시・군・구에 신청)
* 기존 단기가사서비스에 준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p.33 참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서식 제1-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이하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신분증 종류: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대리 신청 시)
* 읍・면・동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
▮ 기존(’19년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이하 ‘기존 대상자’) 특례
● 기존 대상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자로 자동 선정됨(서비스 신청 불필요)
① 기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② 기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③ 기존 지역사회 자원연계 대상자
* 기존 지역사회 자원연계 대상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는 ‘사후관리 대상’으로서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④ 기존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대상자
* 기존 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3월~), 1~2월에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참조
● 기존 대상자 중 소득자격 미충족, 유사중복 사업(장기요양등급 판정 등) 수혜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이관함
- 단, 유사중복 사업(장기요양등급 판정 등) 수혜자는 연내(’20년)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서식 제9-1호 활용) 종결처리 하도록 함(종결 후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관리하여 연계서비스 등 제공)
▮ 신청 지원(수행기관)
● 신청자 또는 대리 신청자가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수행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수행기관의 전담사회복지사는 신청자 또는 대리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주민센터에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필요시 신청 지원
나. 서비스 신청접수(’20년 3월부터)
●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신청자의 나이, 소득, 유사중복 서비스 수혜 여부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접수 및 수행기관에 통보
▮ 수행주체
읍・면・동 담당공무원
▮ 접수 시기
’20년 3월부터 신청접수
▮ 접수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신청서류를 받은 후 신청자 또는 대리 신청자가 내방한 상태 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 조회를 통해 신청자의 나이, 소득, 유사중복 서비스 수혜 여부(제외 대상) 등 신청자격 확인
* 소득:국민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 여부
** 제외 대상(유사중복 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자 또는 대리 신청자에게 대상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접수가 불가함을 즉시 안내하고, 행복e음 시스템에 안내결과(안내일자, 안내방법 등)를 지체 없이 입력
∙ 즉시 안내가 어려운 경우, 전화 및 문자(SMS)를 통해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
-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경우 처리기한, 결과 안내방법 등 안내(접수 시 안내사항 참조)
● 전화・우편・팩스 신청
- 전화로 신청할 경우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여 접수
-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 조회를 통해 신청자의 나이, 소득*, 유사중복 서비스 수혜 여부(제외 대상**) 등 신청자격을 확인
∙ 유사중복 서비스 수혜 여부 조회 시,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시・군・구에서 제공한 유사중복 서비스 대상자 명단 자료를 조회하여 확인
* 소득:국민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 여부
** 제외 대상(유사중복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전화 및 문자(SMS)를 통해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하고, 행복e음 시스템에 안내결과(안내일자, 안내방법 등) 입력
-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경우 처리기한, 안내방법 등을 전화 및 문자(SMS)를 통해 안내 (접수 시 안내사항 참조)
▮ 접수 시 안내사항
● 처리기한
-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자격 여부 및 서비스 내용 결정・안내
- 단, 신청자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상담이 필요한 경우 등 이 기간 내에 자격 및 서비스 제공계획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함(신청접수일로부터 최대 60일까지 가능)
∙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그 내용, 사유 및 처리예 정기한을 전화(문자(SMS) 병행) 또는 구두로 사전안내하고 양해를 구함
● 결과 안내방법
- 관할 시·군·구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격결정 여부 등을 서면으로 안내할 예 정임을 안내
* 서면 안내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으로 안내하기 어려운 경우 전화(문자(SMS) 병행) 또는 구두 안내 가능
● 고지사항 안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 기관(이하 ‘수행기관’)에서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상담 등을 위해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할 예정임을 안내하고, 이를 위해 수행기관에 인적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을 안내(담당 수행기관명, 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 함께 안내)
* 신청서상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및 성별, 주소, 연락처 등) 제공. 단, 주민번호 뒷자리는 제공하지 않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거주지, 다른 급여의 수급이력 등이 변동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함을 안내
- 수집된 정보는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됨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