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3)
노인복지관 운영(3) 바. 인사 및 보수기준 ● 노인복지관은 동 사업안내를 기본으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되, 자체 인사관리규정과 보수지급규정을 정하여 시행 ● 직원의 인사권자는 노인복지관 관장이며, 직원에 대한 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 법인 또는 단체 등과는 타당성과 합리성을 근거로 독립적으로 운영 ‑ 특별한 사유 없이 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노인복지관의 이익에 반하여 인사 조치를 한 경우 관할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서 시정명령 등 조정 가능 ‑ 노인복지관에 소속되어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타 기관 및 단체 등의 상근직 겸직 금지 ● 직원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은 3인 이상의 자체 인사위원회 (위원장:관장)를 구성・운영하며, 소속..
2020. 11. 17.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