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신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4) 1) 설치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수행사업의 성격 및 이용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야 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이므로, 시설・설치물을 공용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형태가 노인 요양시설이 되지 않도록 주의 ‑ 시설장 겸직규정(동일건물에 2개소 까지 겸직인정)은 동 사업안내 개정 이후(ʼ10.1.1) 설치 신고하는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설장 변경 사유 발생시 시설장 각각 배치하여야 함 ● 2013년 11월 30일 부터 공동주택* 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은 1층에 두어야 함 * 공동..
2020. 10. 9.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