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신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4)

 

1) 설치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수행사업의 성격 및 이용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야 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이므로, 시설・설치물을 공용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형태가 노인 요양시설이 되지 않도록 주의

 

‑ 시설장 겸직규정(동일건물에 2개소 까지 겸직인정)은 동 사업안내 개정 이후(ʼ10.1.1) 설치 신고하는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설장 변경 사유 발생시 시설장 각각 배치하여야 함

 

● 2013년 11월 30일 부터 공동주택* 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은 1층에 두어야 함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 공동주택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고려하여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노인복지시설 소방시설 설치

 

‑ ʻʻ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ʼʼ 시행령 제15조 「별표5」에 따라 소규모 노인복지시설(300㎡이하)도 화재초기진압장비인 ʻʻ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ʼʼ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12.2. 5.부터 시행)

 

* 신규설치 시설뿐만 아니라 법령 시행전 설치신고된 시설도 소방법에 따라 소방장비를 구비하여야 함

 

● 출입문 자동열림장치 설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ʼ15.6.2.공포・시행)으로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시설설치 부지

 

●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 (설정금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이하이어야 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건축물용도는 노유자시설 또는 단독주택・공동주택(ʼ08.8.4일부터)

 

※ 건설원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기관에서 받은 감정평가액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액이 하나 이상인 경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신고 일자 기준, 가장 최근 감정평가서’로 제출하여야 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용권 설치 관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제2항 나목의 (1):사용하려는 토지 및 건물에 선순위권리자 및 그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 제2항 나목의 (3):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력을 갖출 것

 

‑ 사용권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임대차 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어야 함. 다만, 전세권 설정의 경우 전세권 설정일이 저당권 설정일 보다 앞서 있어야 함

 

*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위한 요건일 뿐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님에 유의

 

‑ 다만, 상가건물에 사용권으로 설치하는 경우 전세권이 아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이 설치신고 후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 설치신고 수리 당시 저당권 등 권리설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나 사후확인 필요

 

 

(예시 1) 사용권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및 건물에 전세권 설정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설치 불가

 

(예시 2) 사용권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및 건물에 전세권 설정 후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설치 가능

 

3) 신고절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2조)

 

●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설치 기준 등과 건축관계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특히, 노인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등)과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는 다른 시설물의 설치여부를 「건축법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에 따라 시설 신고시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과 위락시설(유흥주점 등),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음

 

∙ “노유자시설 –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음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변경)신고 시, 노인복지법 및 소방법 상 시설기준 충족여부와 관련하여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한 ʻ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ʼ를 제출하여야 함

 

‑ 시설 정원은 연면적을 1인당 점유면적(입소정원 10인이상:23.6㎡, 입소정원 9인 이하: 20.5㎡)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개별침실 당 입소자 1인의 점유면적(6.6㎡)을 확보하여야 함

 

‑ 다만, 노인요양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은 16명 이하로 할 것

 

 

(나)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 및 치매전담형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인실 설치는 시설 자율 선택 사항이나, 침실에 치매노인이 과거 기억을 회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물품 등을 위한 수납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국공립 요양시설 신축 시, 종전 규정(’19.4.1. 시행규칙 개정 이전) 적용

(치매전담형 기관 시설기준이 ’19.4월부터 개정되었으나, 국공립 치매전담형 시설을 신축하거나 시행규칙 시행 당시 국공립 시설에서 운영 중인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

(1) 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은 12명 이하이며, 1인당 15㎡ 이상의 공간 확보 * ‘시설 전체’ 1인당 면적기준(23.6㎡)은 변함 없음

(2) 요양시설은 치매전담실 포함하여 입소정원이 30명 이상

(3) 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은 1인실을 1실 이상 설치

* 치매전담실 내 침실은 치매노인이 과거 기억을 회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물품 등을 위한 수납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 또한, 치매전담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침실면적의 기준을 달리하여야 함

 

(가) 가형:1인실 9.9㎡ 이상, 2인실 16.5㎡ 이상, 3인실 23.1㎡ 이상, 4인실 29.7㎡ 이상

 

(나) 나형:1인실 9.9㎡이상(다인실의 경우에는 입소자 1명당 6.6㎡ 이상이어야 함)

 

※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 연면적의 산정은 건축법령에 따름

 

‑ 다만, 주차장 면적은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노유자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 면적에 대해서만 시설 설치 면적으로 포함

 

* 지자체 조례를 통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따른 주차장 의무설치면적 포함 가능

 

‑ 옥외 주차장의 경우도 주차장법상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 면적에 대하여 시설 설치 면적으로 포함 가능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종교시설 의료시설등 근린생활시설 그밖의 건축물(노유자시설등)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 300㎡당 1대
■ 연면적 및 정원 산정 예시

(사례) 집합건물에 위치한 A노인요양시설의 건축물대장상 시설 전유부분 면적이 600㎡, 공용 부분 면적(해당 지분)이 474㎡(복도 등 187㎡, 주차장 287㎡)

(연면적) 연면적은 시설 전유면적+공유면적지분(주차장제외)+주차장 의무설치면적(시설 면적 300㎡ 당 1대) 이므로, → 600㎡ + 187㎡ + 34.5㎡ = 821.5㎡

* 주차장 의무설치면적은 787㎡(600㎡+187㎡)을 300㎡으로 나눈 값을 반올림하면 3대이며, 3대의 주차단위구획면적은 34.5㎡(3×11.5㎡)

(정원) 821.5㎡를 노인요양시설 1인당 연면적 23.6㎡으로 나누면 34명(소수점 이하 절삭)

‑ 침실 등 입소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관한법률」의 세부기준에 따른 경사로 또는 「승강기 시설안전 관리법 시행 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용도가 ʻ승객용ʼ 으로 구분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4) 구조설비

 

● 건물은 입소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일조・채광・환기 등 보건위생과 재해방지를 충분히 참작하여야 함

 

5) 시설명칭

 

● 시설의 명칭은 설치자의 재량사항이나 노인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임을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권장함 따라서 시・군・구에서는 사용하려는 명칭만으로 일반인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유형을 함께 표기하여 혼란을 방지하도록 권고할 것(신규시설 설치시 동 사항 적용토록 조치)

 

‑ 예를 들어 ʻʻ덕○원(가칭)ʼʼ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일반인의 식별이 어려우므로 ʻʻ노인 요양시설 덕○원(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덕○원)ʼʼ

 

6) 집단급식소 신고대상 여부의 확인

 

● 식품위생법상 1회 50명이상(종사자 포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집단급식소 신고대상 이므로 설치신고 전 관할 시・군・구 식품위생담당과 문의하여 관련 준수사항 확인 필요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88조(집단급식소)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