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2)
폐지 휴지 및 변경신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휴지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또는 폐지・휴지 3개월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변경사유:시설의 명칭, 소재지, 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또는 법인 대표자 ‑ 제출서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 휴・폐지 제출서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서식에 의한 폐지・휴지신고서 ∙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 1부 ∙ 입소자에 또는 이용자에 대한..
2020. 10. 9.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