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 가. 노인학대 예방 교육 개요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 교육의무기관:①노인복지시설, ②요양병원, ③종합병원, ➃장기요양기관 ● 교육대상:교육의무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교육내용: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 교육시간:매년 1시간 이상 ● 교육방법:교육교재(PPT, 동영상 등)를 활용한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직장교육: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noinboho.or.kr)에 등재된 교육자료 활용 ‑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학대신고의무자과정’ 이수 ※ [참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안내 참조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학대 예..
2020. 11. 19.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