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
가. 노인학대 예방 교육 개요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 교육의무기관:①노인복지시설, ②요양병원, ③종합병원, ➃장기요양기관
● 교육대상:교육의무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교육내용: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 교육시간:매년 1시간 이상
● 교육방법:교육교재(PPT, 동영상 등)를 활용한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직장교육: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noinboho.or.kr)에 등재된 교육자료 활용
‑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학대신고의무자과정’ 이수
※ [참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안내 참조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학대 예방 교육, 의료인・의료기사・사회복지사 등 보수교 육에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교육(1시간) 모두 인정됨
나. 교육실시 결과 제출
● 제출기한: 2021년 2월 말까지 2020년 실적 제출 전달체계
노인 인권 교육
다. 인권교육 실시
1) 교육시간
● 매년 4시간 이상(인터넷 교육의 경우, 6시간 이상)
2) 교육방법
● 집합 교육:인권교육기관이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따라 진행
● 방문 교육:인권교육 강사가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
● 인터넷 교육: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진행
※ 집합교육, 방문교육 등 대면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강의식 교육, 토론 등 교육대상자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음
3) 교육 신청방법
〔집합 교육〕
● 노인보호전문기관
‑ 매년 초 인권교육기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시・도와 협의하여 집합 교육 운영일정 등을 포함한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를 통해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 요양기관에 집합 교육 운영일정, 신청방법 등 안내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교육시작 2주전까지 신청 가능, 선착순 마감)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③ 교육안내 → 교육검색 및 신청 → 집합교육검색 → 수강신청
④ 수료증 출력 (교육참석 2 ~ 3후 교육생 본인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교육정보 에서 수료증 출력)
※ 세부교육일정은 3월경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대상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
‑ 시설(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노인학대로 판정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 요양기관)의 장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교육 신청서를 인권교육기관(지역노인 보호전문기관)에 제출
* 시설에서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교육대상자 등을 파악한 후 일괄 신청
* 인권교육기관에서는 교육대상인원이 20명 이하일 경우, 2개 이상의 인권교육 대상시설을 연계하여 방문교육 실시 가능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대상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 ‑ 세부교육일정, 신청방법 등은 3월경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hi.or.kr)에 공지 예정
〔인터넷 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노인보호전문기관 공동
※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cyber.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 회원가입 시 휴대폰 및 I-PIN을 통한 본인 인증 필요
③ [수강신청] 메뉴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과정*의 [수강신청] 버튼 클릭
④ 교육생 기본 정보 확인 후 [완료] 및 [저장] 버튼 클릭
⑤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나의학습현황] 클릭
⑥ 학습하고자하는 교육과정의 [학습] 버튼 클릭
⑦ 강의실 창에서 [학습하기] 버튼 클릭
⑧ 수료증 출력 및 소속기관 제출([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수료증 출력)
* 총6시간으로 구성, 과정별 12차시 모두 완료하여야 6시간 수료 인정
* 수료기준: 진도율 100% + 설문조사 응시완료(설문조사까지 완료하여야 수료됨)
4) 교육 이수증 발급
● 인권교육기관은 인권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함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별 인권교육 이수자 일괄 통보가 가능하며(공문으로 발송), 이 경우 이수자 명단(소속, 성명, 직위, 교육방법, 이수일자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인권교육기관은 교육 이수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할 경우, 이수증을 재발급할 수 있음
● 인터넷 교육 등 인권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 수료증을 이수증 으로 갈음함
● 인권교육기관은 교육 미이수자, 참여 태도 불량자, 중도이탈자, 교육 진행 방해자 등 교육진행의 어려움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교육 중간에 귀가시키거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