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 일반기준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 일반기준 1. 목적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복지시설의 세입 및 세출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하여 운영하기 위한 세부규정 2. 회계구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상의 시설회계로 관리 3. 세입처리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입예산과목에 따라 구분한다. - “장기요양급여수입” 및 “가산금 수입”은 공단에서 수령한 금액과 세입결산서의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세입처리기준은 별첨-2에 따른다. ☞ 장기요양급여수입: 감산이 발생한 경우 실제 수령한 금액을 수입처리 한다. - “전년도이월금(후원금)”은 전년도에 수령한 후원금중..
2020. 10. 19.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