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1장 제도일반(3) - 장기요양위원회는 무엇인가요?
장기요양위원회는 무엇인가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다음과 같은 주요정책사항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과 공익의 대표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두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위원회 심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 지급 기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기준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장기요양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2020. 9. 7.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