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2020년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본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2020년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입력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10명 이상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시설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이상 시설 *「노인복지법」 개정('15.1.28 공포)으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16.7.29일부터 폐지하되,..
2020. 10. 7.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