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2020년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입력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10명 이상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시설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이상 시설
*「노인복지법」 개정('15.1.28 공포)으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16.7.29일부터 폐지하되, 이 법 시행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에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개정전의 규정에 따름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1) 무료 입소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음)
※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장은 우선적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의뢰하여야 하며, 지역내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입소조치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 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
2) 실비 입소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입소대상자의 당해연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단, 2020년도 3월에 2020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발표 시까지 2019년도 3/4분기 소득기준을 잠정 적용
※ 월 평균소득액 :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액
※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2019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2019년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3) 유료 입소대상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 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자,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 대상자와 함께 입소가능
노인 복지 주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 유료 입소대상자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신규 시설입소자에 대한 안내]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의 장은 시설입소자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장기요양 시설등급판정자(주로 거동이 불편한 1등급, 2등급)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토록 안내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은 장기요양 시설급여의 등급외자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이용토록 안내하여야 함
[기존 시설입소자에 대한 안내]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의 장은 시설입소자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노인 주거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기요양 시설등급판정자(주로 거동이 불편한 1등급, 2등급)에 대하여 입소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토록 안내하고,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장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기요양 시설급여의 등급외자에 대하여 입소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이용토록 안내하여야 함
입소절차
가. 무료 입소대상자
●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신청접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가능
●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시군구는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은 선입소 조치 후, 10일 이내 증빙서류(건강진단서, 학대사례 판정서 등) 제출토록 함
나. 실비 입소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입소 심사 의뢰 (관할 시군구는 당해 시설 설치시 신고를 수리한 시군구)
● 관할 시군구는 심사결과 조사의뢰 시설장에게 통보
●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다. 유료 입소대상자
●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의 의함
-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음
퇴소 및 전원 절차
가. 공통사항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폐지,휴지 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관련서류
①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②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계획서 1부
③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④ 보조금 후원금의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 계획서 1부
⑤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함)
● 위의 서류를 제출한 해당 시설의 장은 폐지 또는 휴지 시까지 위의 각 호의 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함
① 위의 각 호에 따른 조치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②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실태 및 결과 확인 등
*「노인복지법」 개정('15.12.29공포, '16.6.30 시행)
나. 무료 입소대상자
● 입소자의 사망, 시설의 전원, 입소자의 요구 등으로 입소자에 대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시설장은 복지실시기관(시군구청장) 및 입소자 가족 등에 퇴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시설의 전원 및 입소자의 요구 등으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복지실시기관은 전원되는 시설에 대한 정보와 시설서비스 종료 후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시설장은 당해 입소자의 요청이나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시설보호자 퇴소 및 전원 심의요청서를 복지실시 기관에 제출 할 수 있다
- 시설보호자 퇴소 및 전원 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복지실시 기관에서는 당해 입소자의 의견 등을 청취한 후, 심의를 거쳐 당해 시설보호자의 퇴소 및 전원 여부와 전원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시설장 및 해당 입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실비 및 유료 입소대상자
●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