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관련 근거 및 노인학대 신고 ● 사회보장위원회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2014.10.)에서 시설내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시설학대 평가 강화 등을 명시함 ● 학대 시설・시설장 및 종사자 명단・이력 공표, 시설종자자 및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노인시설 운영・취업 제한 등 시설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2015.12, 시행)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4~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등 노인학대 신고전화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콜센터(129), 정부 민원안내콜센터 (110), 경찰(112) 노인학대 유형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
2020. 10. 16.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