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및 노인학대 신고

 

● 사회보장위원회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2014.10.)에서 시설내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시설학대 평가 강화 등을 명시함

 

 

● 학대 시설・시설장 및 종사자 명단・이력 공표, 시설종자자 및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노인시설 운영・취업 제한 등 시설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2015.12, 시행)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4~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등 노인학대 신고전화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콜센터(129), 정부 민원안내콜센터 (110), 경찰(112)

 

노인학대 유형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노인학대의 구체적 지표와 행위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상의 「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 판정지표」를 참조

 

 

각 기관의 역할과 의무

 

< 노인학대예방사업 업무 체계도 >

 

1) 보건복지부

 

●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노인보호전문상담원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2) 시・도

 

●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학대피해노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내 보호체계 구축,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보호전문기관 활동에 관한 교육·홍보와 지원 등

 

※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 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가정의 달로 함

 

● 생활시설 학대 발생시설 자료 취합 등 관리(광역시・도 → 보건복지부)

 

3) 시・군・구

 

● 담당공무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7항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 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의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 행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에 의거하여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관할지역 내 시설학대 발생 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에 따라 담당공무원은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 및 사법경찰관리 등과 동행하여 현장조사 및 학대피해 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실시

 

● 시・군・구청장은 노인학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시설장 및 종사자 명단・이력을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하며 생활시설 학대 발생시설 조치결과를 통보(시・군・구 → 광역시・도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법인명, 시설명, 대표자명, 주소, 학대행위자, 위반행위내용, 행정처분 내용 등

 

● 시・군・구청의 장은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함

 

4)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 생활시설 학대 발생시설 조치결과를 시・군・구에서 받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통보(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법인명, 시설명, 대표자명, 주소, 학대행위자, 위반행위내용, 행정처분 내용 등

 

 

5) 노인복지시설

 

● 시설내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 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실시,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작성 및 시군구에 조치결과 보고 등

 

●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39조의17제3항)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10년 까지 시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6)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신고의무자 신분 보호

 

●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노인장기 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등으로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노인학대행위자 등 노인학대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함

 

※ 노인복지법 55조의 3에 따라 현장조사를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시설 생활 노인 학대 예방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