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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본인명의)을 타인이 사용한 경우에 제가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나요?
대출금(본인명의)을 타인이 사용한 경우에 제가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나요? ●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제3자에게 빌려주었다가 제3자가 잘 갚지 않는 바람에 대출금을 연체하게 되어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로 등록된 경우에는 빌려준 사람인 명의대여자가 신용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회사와의 대출계약은 명의대여자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채무자는 빌려준 사람이 됩니다. 대출금을 제3자가 쓴것과 관련해서는 명의대여자가 대출금을 받아서 제3자에게 빌려준 것이 되어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로서 명의대여자와 제3자간에 독립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연체대출금을 상환하여 해제된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기록은 기록보존기간(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 최장1년)이 경과하는 날에..
2021. 7. 27.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