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본인명의)을 타인이 사용한 경우에 제가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나요?

 

●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제3자에게 빌려주었다가 제3자가 잘 갚지 않는 바람에 대출금을 연체하게 되어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로 등록된 경우에는 

 

빌려준 사람인 명의대여자가 신용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회사와의 대출계약은 명의대여자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채무자는 빌려준 사람이 됩니다.

 

대출금을 제3자가 쓴것과 관련해서는 명의대여자가 대출금을 받아서 제3자에게 빌려준 것이 되어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로서 명의대여자와 제3자간에 독립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연체대출금을 상환하여 해제된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기록은 기록보존기간(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 최장1년)이 경과하는 날에 삭제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3자가 사용할 대출을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받는 것임을 알고 금융회사가 대출한 경우에는 법적 채무자가 실질 채무자인 제3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명의대여자는 명목상의 채무자로서 채무상환의무를 지지 않게 되고,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실질 채무자인 제3자가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로 등록됩니다.

 

이때 금융회사가 명목상의 채무임을 부인할 경우 명의대여자는 제3자의 대출임을 알고 대출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