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아파트에서 동 대표를 뽑는다는데, 아들명의로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저도 나갈 수 있는지 그 자격이 궁금합니다.
아파트에서 동 대표를 뽑는다는데, 아들명의로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저도 나갈 수 있는지 그 자격이 궁금합니다. ● 네.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가 그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자의 직계존속이 아들 소유의 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동별 대표자 자격 요건 ☞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 중에서 선출합니다. ① 해당 아파트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 ② 해..
2021. 3. 11.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