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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부동산취득 검색 결과
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생활법령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직접 등기소에 가서 처리해야 하나요?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직접 등기소에 가서 처리해야 하나요? ● 매수인(경매받은 자)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합니다. 등기촉탁을 위해서 필요한 다음의 서류는 매수인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② 부동산 목록 4통 ③ 부동산등기부 등본 1통 ④ 토지대장 등본 1통 ⑤ 건축물대장 등본 1통 ⑥ 주민등록 등본 1통 ⑦ 이전등록세 영수증, 말소등록세 ..

2021. 3. 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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