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불친절한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 포털게시판에 불만사항을 적었더니 쇼핑몰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있는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불친절한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 포털게시판에 불만사항을 적었더니 쇼핑몰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있는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실이라 하더라도 포털게시판에 적음으로써 쇼핑몰 또는 그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유는 사법기관의 최종판단이 있어야 하고 그 적용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
2021. 1. 13.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