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명의도용으로 인터넷, TV 개통되어 보상 요청
사건개요 ● 미납문자가 와서 확인하니 인터넷, TV가 개통되어 명의도용으로 고객센터에 신고하였으나 해지되지 않고 청구된 요금 및 미납금 이자 손해배상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13년 핸드폰 분실신고를 하였지만 ’19년이 되어서야 미납요금이 있다는 것을 통보받았음. ● 분실신고 하였음에도 요금이 발생된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 철회 요청함. 피신청인의 주장 ● 판매자가 고객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로 개통시킨 뒤 수수료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사법기관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건으로, 피신청인 역시도 판매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상황임. ● 고객이 판매자의 제안에 따라 실제 서비스 이용의사나 요금 납부 의사 없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에 공모하였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
2021. 2. 2.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