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미납문자가 와서 확인하니 인터넷, TV가 개통되어 명의도용으로 고객센터에 신고하였으나 해지되지 않고 청구된 요금 및 미납금 이자 손해배상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13년 핸드폰 분실신고를 하였지만 ’19년이 되어서야 미납요금이 있다는 것을 통보받았음.
● 분실신고 하였음에도 요금이 발생된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 철회 요청함.
피신청인의 주장
● 판매자가 고객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로 개통시킨 뒤 수수료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사법기관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건으로, 피신청인 역시도 판매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상황임.
● 고객이 판매자의 제안에 따라 실제 서비스 이용의사나 요금 납부 의사 없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에 공모하였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임.
● 신청인 역시 불법행위를 한 판매자를 사법기관에 고소/고발을 진행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함.
● 사법기관의 판단 결과에 따라 필요 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청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해지, 미납금액 면제 및 인터넷 및 IPTV와 관련하여 이미 납부된 요금은 반환해야 함. (조정 불성립)
조정이유
● 판매자가 사기 혐의로 고소된 상태이며, 판매자와 설치 기사가 수수료 편취 목적으로 허위 개통 신고를 한 상황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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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