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면서 입주자저축(청약 저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순위 요건을 갖춘 분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 기준 622만 6,342원)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64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음 3.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
2020. 11. 23.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