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면서 입주자저축(청약 저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순위 요건을 갖춘 분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 기준 622만 6,342원)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64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음

 

3.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 ☎1600-1004

 

알려드립니다

 

무주택자란?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부모님을 포함하여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함)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 세대의 범위

 

①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

 

②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⑥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③, 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 ⑥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청약자격에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이 추가 되었으며, 분양전환 시에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