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 중 「취약계층자립자금」 안내】
Ⅰ. 제도 개요 ○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생계자금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①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자(무등급, 0등급 포함) 또는 ②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자 또는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 당하는 자 ○ 대상 제한자 : ①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② 제조업(5인미만제외), 금융·보험업, 사치성향적 업종, ③ 채무면탈죄, 재산은닉, 도피, 기타 책임재산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자 등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자 중 9개월이상 성실 납입자 - 개인회생 신청..
2020. 12. 17.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