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도 개요
○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생계자금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①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자(무등급, 0등급 포함) 또는 ②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자 또는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 당하는 자
○ 대상 제한자 : ①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② 제조업(5인미만제외), 금융·보험업, 사치성향적 업종, ③ 채무면탈죄, 재산은닉, 도피, 기타 책임재산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자 등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자 중 9개월이상 성실 납입자
- 개인회생 신청자 중 면책 결정된 자
- 개인파산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
○ 자금용도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생업자금,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 기기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그밖에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Ⅱ. 이용방법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국번없이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
※ 위의 안내사항은 2015.12.31. 기준 유효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