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반찬가게를 하면서 위생취급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반찬가게를 하면서 위생취급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른 ..
2021. 2. 15.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