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5장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이용(5) - 방문간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급여계약통보서 인터넷 열람서비스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한 서비스 내용을 수급자 본인 또는 계약자인 가족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수급자 본인은 신청절차 없이 본인 공인인증서로 열람하실 수 있으나 계약자인 가족은 공단에 열람신청 후 이용 가능합니다. 열람신청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의 계약자로 등록된 수급자의 가족에 한하여 가능하며 계약자가 수급자의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은 장기요양기관별, 월별(일자별) 계약내용, 계약기간, 제공일시, 요양보호사별 방문일정, 비용등입니다. ※ 열람심청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2020. 9. 8. 16:50